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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받을 금액은 5% 줄어요

핵심 요약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뒤 산정액의 95%를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받으며,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갖추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입니다.
혜택
근로장려금 최대 산정액은 단독 165만 원·홑벌이 285만 원·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계산된 금액의 95%만 지급하며 개인별 소득·재산 심사로 달라집니다.
신청 상태
신청 중 12월 1일 24시 마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 지급
마지막 확인일
2026-10-27 · 원문 자료 기준

대상·제외 조건

대상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입니다.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조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조건과 지원 금액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주식·승용차·전세금·분양권·회원권 등 재산 합계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빚은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이면 계산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액의 95%만 받으므로 감액 요인이 겹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산정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누구나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총급여액 등과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소득과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기한 후 신청 감액도 적용됩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근로장려금 확대 금액은 아직 이번 2025년 귀속 신청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최대 산정액은 단독 165만 원·홑벌이 285만 원·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계산된 금액의 95%만 지급하며 개인별 소득·재산 심사로 달라집니다.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심사 후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고,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을 갖췄지만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도 정기분 요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실제 지급액을 계산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과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은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가구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 배우자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등 예외가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개인별 자격을 확인하세요.

신청 순서·준비사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24:00. 홈택스·ARS 06:00~24:00, 신청대리 평일 09:00~18:00입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받나요?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홈택스와 ARS 1544-9944는 06:00~24:00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접속 지연이나 서류 확인을 생각해 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QR코드, 모바일 안내문, 홈택스 또는 ARS에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소득·재산을 확인하고 직접입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평일 09:00~18:00 신청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식 신청 절차가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예상금액은 확정액이 아니며 국세청의 소득·재산 확인 결과에 따라 줄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처

국세청 홈택스(PC·모바일), ARS 1544-9944, 안내문의 QR·모바일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 신청대리입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에서 공식 안내 확인 ↗

공식 기관의 외부 사이트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중복 지원과 주의사항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하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 혜택을 그대로 모두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지급액과 가산세를 환수하고 2년 또는 5년 동안 지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명만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배우자와 각각 신청했거나 가구 구분이 복잡하면 홈택스 심사진행 조회나 1566-3636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신청을 이유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지급을 위해 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문자나 전화는 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을 놓친 저소득 근로·사업 가구가 12월 1일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입니다.

최대 금액만 보고 기대하지 않고 소득·재산·감액·자녀세액공제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수령액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건·전망 안내

12월 1일 24시가 지나면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새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개인별 보완 요청과 마감 시간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개정안의 확대 기준은 향후 법 통과와 적용시기를 확인해야 하며 이번 신청에 미리 적용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나이대별로 더 살펴보기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단독가구 요건을 갖춘 사회초년생·아르바이트 근로자는 안내문이 없어도 2025년 소득과 독립가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30대: 어린 자녀가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의 차감 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40대: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어도 이번 2025년 연간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0대: 배우자 소득과 가족 전체 재산을 합산하므로 본인 월급만 보고 자격을 판단하지 마세요.

60대 이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닐 수 있지만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가구·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전화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 신청 도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귀속연도
소득이 실제로 생긴 해입니다. 이번 신청은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정해진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이 추가 기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산정액의 5%가 줄어듭니다.
총소득
신청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정해진 방식으로 합친 금액입니다.
재산 합계
가구원이 가진 주택·토지·예금·주식·차량·전세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이 제도에서는 부채를 빼지 않습니다.

출처·변경 이력

자료 기준일: 2026-10-26
마지막 사실 확인일:

자료 기준과 확인 날짜

자료 기준일: 2026년 10월 26일

사실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한국시간)

국세청의 2025년 귀속 정기분 지급 안내, 신청기간·방법, 장려금 요건과 감액 기준을 대조했습니다. 9월 3일 소개한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아니라 2025년 연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대한 기한 후 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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